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246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50건을 적발했다. 취업 등에 따른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시적 소득 발생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구는 부당 지급된 3200만원을 이들에게서 돌려받을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8-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