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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기관 10곳 중 6곳 보조금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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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곳 제재… 3억 9400만원 환수 방침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곳 중 6곳은 허위 결제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로 결제하면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대금은 2013년 9954억원에서 지난해 1조 5359억원으로 결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전체 점검 대상 기관 가운데 60%인 265곳이 모두 3억 9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 결제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했음에도 허위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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