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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총 12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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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청구 25개 요양기관 적발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수가’로 22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두 병원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익 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모두 151억원이다.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될 최고 포상금은 1억 2900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 기준을 위반해 22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가 받게 됐다.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110억원을 청구한 요양병원의 신고자는 8억 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부당금액 징수가 진행 중이어서 2600만원만 우선 지급받았다.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다양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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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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