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물류센터 재해 발생 위험성 더 크다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 부과 잘못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본사보다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