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 여부,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운용되는 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했다.
봉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용역 입찰공고 후 2번의 유찰로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지방계약법상 문제는 없지만 같은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약 5천만원의 계약건을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에게 능력과 자격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젊은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아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젊은 여성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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