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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녀 채용 청탁 경산시 간부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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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산시 국장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경산시청 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산시 징계요청에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유보했다가 1심 판결이 나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도에서 의결 내용을 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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