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담겨 있다.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지만, 생계 능력이 없어 주민세를 내기 어려운 30세 미만 미혼자에게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관용 차량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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