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공유민박업 신설 형태…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논의
정부가 외국인만 묵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 측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는 도심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한 형태다.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번 방안은 별도로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영업일수는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1-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