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 허용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외국인 공유민박업 신설 형태…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논의

정부가 외국인만 묵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는 도심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한 형태다.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번 방안은 별도로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영업일수는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1-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