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내 사고율 서울 전체 4.1% 달해
보행사망 비율도 평균보다 12%P 높아市, 내년 개선공사 후 하반기 본격 단속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자동차 최대 시속이 50㎞로 제한된다.
2일 오전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전개하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는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한다. 2018.12.2 뉴스1 |
시에 따르면 이번 전면 시행에 따라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모두 41곳에서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시는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올 6월에는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로 낮췄다.
시는 이번 조치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매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200여명)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1.2%에 그치는 사대문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의 4.1%에 달한다. 보행사망자 비율도 평균(57%)보다 높은 69%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이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이지만 50㎞면 72.7%, 30㎞면 15.4%로 낮아진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제한속도를 나타내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한다. 경찰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 완료 후 유예기간 3개월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 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