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서 심의 후 설치 조례 제정
도시의 풍광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공공조형물이 ‘판박이’로 난립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조형물이 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설을 막기 위해 서울 강동구가 조례를 마련했다. 강동구는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공공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 통과하려면 공공 가치를 구현하거나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는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시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이 자리잡게 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 경관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2018-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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