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6.1%, 2016년 26.6%, 2017년 26.6%로 나타나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2015년 167명, 2016년 193명, 2017년 201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문장길 의원은 주택화재에서 사망자가 줄지않는 원인으로 아파트 등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임시 피난 장소의 부재, 피난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 시 대피 또는 이용 불가 등 주거 공간 소방 및 피난 안전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인명피해 저감 방안으로 화재발생시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와 화염 연기) 배출 단열재 규제 및 주거 공간 내 제한적 사용을 위한 안전 규정 개정과 주택 내 피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장길 의원은 주택화재 발생 시 소방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의 열과 화염을 피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내 피난 공간 개념의 격실 구조 주택을 제안하였다.
아파트나 고층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장치가 설비되어 있어 화재의 조기발견과 대처가 용이한데 반해 저층공동주택이나 건축된지 오래된 주택의 경우 소방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화재 취약 주택의 경우 주택내의 화재 발화지점에서 다른 지점 즉 안방이나 다른 방으로 화재가 번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출입문설치와 바닥재의 불연재 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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