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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만 7세 미만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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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삭제… 복지위, 법안 일부 개정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지급 기간 차이로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가 삭제돼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가 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입학 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출생 직후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소득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감액 조항도 추가했다. 소득 하위 20%와 21% 소득 차이는 채 1만원이 되지 않는데 소득 하위 20%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면 이들의 소득만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소득 순서는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서도 감액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계구간에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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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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