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구에서 10만원 이내의 교통비(1회)를 지원하는 게 조례의 주된 내용이다. 구는 내년 시행을 위해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례엔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격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