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 12만 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 등이다. 지원액은 월 1만 500원으로 매년 1·7월에 지급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국가통합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 발급받아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