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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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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안 등 150건 심의 의결

질소산화물 1㎏당 2130원 부과
‘장애 등급제’ 내년 7월부터 폐지
일상생활 등 고려 수급자격 결정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대기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공포안 10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도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광화학반응을 거치면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들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213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적용된다.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 부과 농도와 부과 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 이번에 수립된 K-SDGs에는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저출생 극복, 노인 빈곤율 감소 등의 세부 목표를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K-SDGs는 남녀 대비 여성 임금비율을 지난해 65.9%에서 2030년 85.5%까지 올리고 지난해 46.5%였던 노인 빈곤율을 2030년까지 3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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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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