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그간 군부대의 통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전국 해안지역 상당수가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최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유휴 국방 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1년까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3522억원을 투입해 정리한다. 더이상 국방 업무 수행에 필요 없다고 판단한 시설을 철거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해·강안 지역에 설치됐던 경계철책 284㎞를 2021년까지 철거해 주민에게 개방한다.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했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8299개(120만㎡)도 철거된다. 군 초소 483개도 포함됐다. 정부가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주택가와 해안지역에 방치된 군 시설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방·군사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172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 철거 등이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 민원과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기대 이면에는 부작용도 우려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이 덜 된 측면이 있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빼어난 자연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철거 과정에 환경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을 정비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조덕현 명예기자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
2018-12-2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