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교육청에 휴원·휴업 권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휴원·휴업과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도 포함됐다.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때 시·도지사는 휴원·휴업 등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시차 출퇴근·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추가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 제한은 지자체가 2부제와 5등급 차량 제한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는 지역 특성에 맞춰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10만원)는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중앙·지방 정부 공동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컨트롤타워 조직 강화로 대책 추진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