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가임차인 95% 법적 보호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산보증금 기준액 지역별로 확대…서울 9억까지 ‘우선변제권’ 등 적용

주요상권 상가임차인의 하위 95%까지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X100을 합한 금액) 기준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요상권 상가임차인 보호 범위를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했다. 서울 지역은 현행 6억 1000만원까지 보호 대상이었지만, 개정령안에 따라 9억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세종·파주·화성과 기타 광역시는 3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보증금 상한액이 올라갔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가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다음달 17일부터 임대차 관련 다양한 분쟁을 심의하게 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2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