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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7월부터 5%→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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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TV방송 수신료를 체납할 때 붙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 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면제를 신청할 땐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평균 36억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사업 규모와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도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1996년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눠 예산을 차등 지급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차등 지원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이 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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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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