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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범죄 전담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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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 특사경 출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했지만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심사·심판 등 경력을 갖춘 특사경 8명을 충원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행정기관이 경찰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재권은 침해 여부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조직인 특허청의 심사·심판관 1100여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이 기대된다. 특히 범죄 피해를 본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이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 신고나 고발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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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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