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주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기에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전자격심사는 고용 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해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제안서 신청은 6월 3일까지 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서 이뤄지며 사전 자격심사,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회에 한해 이용 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에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사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