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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게을리한, 최고→촉구…어려운 민법 단어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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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일본식 표현 61년 만에 개정…‘폐암도 국가암검진’ 국무회의 의결

해태(懈怠·게을리한)나 최고(催告·촉구) 등 어려운 민법의 한자나 법률용어가 우리말로 바뀐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해태’는 ‘게을리한’으로, ‘최고’는 ‘촉구’로 순화시켰다. 일본식 한자인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산입’(算入)은 ‘계산에 넣다’로 바꿨다. ‘그러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는 ‘동의가 있어야’ 등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1958년 제정된 민법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비문 등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61년 만에 개정작업을 벌인 것이다.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은 2년마다 폐암검진을 받는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2001~20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기건강검진도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정기검진 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올해 다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발표한 ‘201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학교 밖 청소년 503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중 21.1%(1061명)가 건강질환 의심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 중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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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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