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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에 소방관·경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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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업무 특수성 반영 전·현직 위촉”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 추가는 부정적
“개념 모호… 원포인트 선임 어려운 일”


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에 전·현직 소방관과 경찰관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상반기 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풀에 전·현직 소방관과 경찰관을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분야에 업무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전·현직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원에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될 전·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위원은 경찰청과 소방청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위원은 전·현직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재해보상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풀은 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금껏 위원 풀의 직종이 다양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구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해 숨진 고 강연희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인사처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구성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새롭게 고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서 충분히 위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명 ‘강연희 예방법’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실제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지 않아 탁상공론식의 심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 규정으로도 다양한 위원들을 충분히 모실 수 있다”며 “게다가 현장 전문가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워낙 방대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원포인트로 선임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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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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