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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9월부터 ‘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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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은 입력이 선택이었으나 불법 구매 및 국내 재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필수기재토록 변경했다. 9월부터는 통관이 불허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특송고시)를 개정해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고 물품의 실제 수하인이 확인돼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구매자와 통관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해외직구 편의 등을 위해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목록통관을 악용해 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장수입하면서 면세적용까지 받은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행을 3개월간 유예해 9월 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직구 상품에 대한 목록제출이 불허되면 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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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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