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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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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문위, 공익감사 청구건 기각

“청구 내용 사적 영역…공적부분도 합법”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평가’ 감사 착수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감사원은 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을 포함해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다혜씨 구기동 빌라 매매 때 부부간 증여를 거친 이유 ▲빌라 처분 때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정부부처 편의 제공 여부 ▲토리게임즈 외부 차입금 급증 의혹 등 8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원회는 청구사항 8가지 중 구기동 빌라를 부부간에 증여한 후 매각한 사유와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는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 재산 반출 규모의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사항이어서 공익감사 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외손자의 의무취학면제 심의의 적정 여부, 이주 과정에서 외교행낭 제공 여부, 사위 회사와 관련된 회사의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이스타항공 창업주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은 공공기관 사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지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규정상 감사 청구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자체 결정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외부위원 4명에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감사 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평가 여부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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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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