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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특례제외업종 처벌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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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방송·광고·금융 등 21개 업종

유연근로제 도입 준비하는 사업장도
인력 충원·근무체계 개편 계도기간 부여


그간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를 적용받던 사업체(300인 이상)에도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운 근로 제도가 도입되지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이다.

고용부는 노선버스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고용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1047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06만 150명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125곳(11.9%)이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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