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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공동주택·소형 영화관도 환기 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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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민간 노인 요양시설·어린이집도 적용
조기 폐차 후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 녹색교통진흥지역 통행 제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으로 지정된 종로·중구 15개 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소형 영화관에도 반드시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 설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이 현재보다 1.5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 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도 의무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모든 영화관은 환기 설비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기계 환기설비와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기계 환기설비의 경우 0.3㎛ 이하의 초미세먼지 최저포집률 기준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번 규칙 개정과는 별도로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 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52곳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올해 991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공립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00㎡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환기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던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체 어린이집의 86%인 3만 4071곳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늘어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후 등록 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또 2020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신청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노후경유차 폐차가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경유차 폐차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15~2018년 조기 폐차된 경유차가 28만대인데, 같은 기간 신규 등록 경유차는 131만대로 4.7배 많았다.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확대한다. 현재는 LPG 1t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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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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