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마련
올보다 9% 이상 늘려 경기침체 대응경단녀·노인 일자리 등에도 적극 지원
재해·재난기금 4조 ‘긴급 지출’ 허용
교부세 통보 시기 12월→9월 앞당겨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상 처음 2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도 두루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자료로 쓸 수 있게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추진 방향이 고스란히 담긴다.
우선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 확대를 유도해 내년 지자체 예산을 올해(231조원)보다 9%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경기침체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예산 규모는 250조원을 웃돌게 된다. 지자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6~2017년에 4~6%대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2018년 9.1%, 2019년 9.7%를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 역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50조원을 넘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예산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등 3가지 목적에 사용된다. 최근 이슈가 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상하수도 보수·보강과 도시 재생 사업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포함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쓰인다. 경력단절여성 신규 채용과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 노인 일자리 지원 등에 예산이 적극 투입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교부세 통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1962년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교부세를 앞당겨 통보하면 지자체는 교부세 재원을 새해 예산에 전액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