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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100일간 20만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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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차 신고’가 11만건 넘어 최다

95%에 위반여부 통보…67% 과태료 부과

소화전이나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등에 불법으로 세워진 차량을 신고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간 전국에서 20만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처리 완료된 신고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7%였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7월 23일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총 20만 139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하루에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위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다.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누구나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11만 652건(55.3%)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도로 모퉁이(20.3%), 버스 정류소(15.3%), 소화전(9.1%) 순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 것은 19만 215건(95.0%)이었다. 이 가운데 12만 7652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신고건수(20만 139건)의 63.8%, 처리 완료된 건수의 67.1%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5주차 67.1%, 7주차 72.5%로 올랐다.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까지 높아졌다.

주민신고제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다음달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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