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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제2 밀양화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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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입원실 갖춘 ‘의원급’엔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없는 의료기관 1000여곳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키로
‘화재사실 자동통보설비’ 대상도 확대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경남 밀양 가곡동의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본관과 별관(요양병원)에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환자와 고령자가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다. 해당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를 키웠다.

세종병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의료시설이 아니었다. 의무 설치 의료시설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건물이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지만 세종병원 건물은 6층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였다.

앞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2의 밀양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6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 한해서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처럼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이용하는 중소규모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병원급 외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갖추게 했다. 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용 대상에 넣었다.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에 있던 의료기관 가운데 아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1000여곳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권고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가운데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서만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병원과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에서도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 밖에 6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스프링클러 등이 적법하게 설계됐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100㎡ 미만 공간에만 설치 가능했던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대형 공간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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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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