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비리 신고 대상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부조리 신고 확대 제도 개선 권고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공무원 징계시효 3~5년으로 기한 확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도 비리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내용은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다. 신고 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신고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정한 것은 신고에 제한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봤다.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는 일반 부조리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 재산 유용·횡령 등은 5년이다.

권익위는 이에 부조리 신고 대상을 공직유관단체도 포함하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