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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기준 마련 생활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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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갑질 유형 구분 항목별 구체적 예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행위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표적 생활적폐로 손꼽힌다. 경기도 안양시는 공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기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됐고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했다. 이번 마련하는 기준에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가 마련한 기준은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갑질 유형으로 구분해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갑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시 모든 부서는 물론 안양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도 적용한다.

최대호 시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기즌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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