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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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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과 이름 비슷해 혼동 고려…이행강제금·과징금 등 징수율 제고 기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 징수율을 높이고, 비슷한 명칭인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 수입(교부세·보조금 제외) 110조원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82.7%로 지방세(94.3%)보다 저조하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과징금 징수율은 40~50%대에 그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변상금(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사용료에 가산금을 더해 부과)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았을 때 납부 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제외하는 등 납부자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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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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