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조경공사 식재 중 최대 50%를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과천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25일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시의원에 따르면 과천지역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 때문에 ‘화훼산업 발전·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과천시 화훼산업 재도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시행하는 농림식품축산부가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법률안은 지속해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자 제정했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건축할 때에는 조경에 사용되는 화초류나 교목 등 식재의 상당량을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시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조경공사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중 교목은 10%, 관목 20%, 초화류 50%, 지피식물은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록 했다.
예를 들어 1500여가구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할 경우 3만여 주 나무가 식재되는데 그중의 50%인 1만 5000여 주를 과천시 화훼농가에서 생산·공급하게 된다.
한편 과천지역 화훼농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 화훼집하장은 200여개 화훼농가가 밀집해 분화류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분화류 생산·유통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화훼산업 단지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부족한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암동, 과천동 일대를 임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과천 화훼집하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