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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역 건설공사 시 지역 생산 화훼상품 최대 5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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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지난 5월 개최된 과천화훼축제의 한 장면.과천시 제공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조경공사 식재 중 최대 50%를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과천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25일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시의원에 따르면 과천지역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 때문에 ‘화훼산업 발전·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과천시 화훼산업 재도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시행하는 농림식품축산부가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법률안은 지속해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자 제정했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건축할 때에는 조경에 사용되는 화초류나 교목 등 식재의 상당량을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시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조경공사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중 교목은 10%, 관목 20%, 초화류 50%, 지피식물은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록 했다.

예를 들어 1500여가구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할 경우 3만여 주 나무가 식재되는데 그중의 50%인 1만 5000여 주를 과천시 화훼농가에서 생산·공급하게 된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식재에 한하였지만, 앞으로 조경시공기술(공법), 시설물, 소재 등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화훼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지역 화훼농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 화훼집하장은 200여개 화훼농가가 밀집해 분화류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분화류 생산·유통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화훼산업 단지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부족한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암동, 과천동 일대를 임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과천 화훼집하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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