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CCTV·여성안심벨 의무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일반국도변에 졸음쉼터 50곳이 신설된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 공간, 폐쇄회로(CC)TV, 여성안심벨과 같은 시설이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5년간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과 졸음쉼터 237곳이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곳의 졸음쉼터만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곳, 강원권 7곳, 충청권 7곳, 호남권 12곳, 영남권 11곳 등에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장실, 전기차 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 역시 부지 여건에 따라 추가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2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