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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계류 법안 조속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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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법안 통과되면 토지보상 완료로 사업 추진속도 향상


김종천(왼쪽에서 두 번째) 과천시장이 지난 24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 간담회에서 문희상(맨 오른쪽)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과천시 제공
경기도 과천시가 과천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관련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종천 시장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시가 조속 처리를 요구한 계류 법률안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해 보상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로 불만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노고를 격려기 위해 열렸다.

김 시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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