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삶 바꾸는 자치분권’ 토론회
시민·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조례제정 범위 확대 놓고 설전 “구의원들이 주민 뜻을 앞세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제한도 둬야 한다. 제동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선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하는데 법률로 정할 수 없다면 조례로라도 정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에 지자체 자율로 엄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을 넓혀야 한다.”
지난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자치입법’ 토론 테이블에선 조례 제정 범위 확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주민자치위원, 자영업자 등 시민 30여명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되면 주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놓고 의견을 내놨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 기류도 강했다. “일반 시민들은 조례 자체를 모르고 관심조차 없다. 자치분권, 자치입법을 논하기 전에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례 범위 확대 논쟁은 이날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토론 중 하나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주민자치주간을 맞아 자치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세 비율이 높아진다면, 조례 제정 범위가 확대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주제로 자치경찰·재정분권·자치입법 3개 팀으로 나눠 열렸다. 시민, 전문가, 원활한 토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등 100여명이 참석, 10개의 원탁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는 이번 토론 내용을 토대로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심화토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시민들은 자치분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체감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며 “시민들이 직접 자치분권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자치분권을 일상생활에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0-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