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8개 재해 때 최고 1억 5000만 보상
경기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장은 1억5000만원,상가는 1억원,재고 자산은 3000만원 보험 가입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DB손해·KB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NH농협손해 등 5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37개 시·군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