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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ILO 핵심협약 비준’ 검토 전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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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1명씩·제3국 의장 1인 총 3명 구성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다룰 전문가 패널이 19일 선정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한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와 EU가 체결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노동·환경)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이달 30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앞으로 90일간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한·EU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국은 무역 제재를 받진 않지만, FTA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해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유럽연합은 로랑 부아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고,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미국의 토머스 피난스키 변호사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 체계에 반영·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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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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