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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초음파 비용 내년 2월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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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연간 700만명 혜택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연간 7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는 내년 1월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으로, 그동안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전체 진료의 93% 정도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비급여 규모가 연간 3300억원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50%에서 25%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성생식기 질환과 관련된 초음파 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3만 7600원, 의원이 4만 7400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9-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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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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