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등 7개 법안 국회 통과
전원위 소집에 본회의 정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분권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우선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포인트 올라간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 5000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약 3조 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자’는 구조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간은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재정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도 마련했다.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되며, 수도권 지자체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0년간 출연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지자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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