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3년까지… 일시·치료시설 퇴소 포함
주거 지원도 10개 시도 306호로 늘어나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넓히고, 기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뿐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매년 2500명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최대 3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이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06호로 늘린다. 시행지역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기존 7개 시도에서 인천과 충북, 경남을 새로 포함해 모두 10개 시도로 확대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계약을 포함해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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