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종류별 조정… 인공수정은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액이 올해부터 달라진다.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종전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나고, 인공수정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시술에 만 44세 이하는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했다.
1회차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110만원을 받게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최대 11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최대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다만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5~7회째,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4~5회째 최대 지원액이 낮아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과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가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1-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