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지방자치의 마지막 남은 분야가 바로 치안입니다.”21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가 경찰 사무를 자치 경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한 것에 이어, 지방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지방자치가 이뤄졌다”며 “이미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지방자치를 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현재 자치경찰제 법안 내용에는 여성, 청소년,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경찰사무를 자치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고 돼 있다. 그는 “가령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쳐도 경찰과 자치구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과 지방 세력 간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지난해 버닝썬 사태 등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 직무대리는 “국가경찰이 지역의 모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경찰 체계 아래서는 일선 경찰의 부패가 발생해도 주민이 그 문제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며 “오히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의회,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서 직무대리는 “실행준비기간이 법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며 “분야별로 출동 및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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