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업 임시·일용직·시간제 대상
지하철 사전 방역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사진은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차량현장사업소에서 지하철 차량 내부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서울형 긴급복지´로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로 강제 휴업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학교가 휴교할 경우 일을 쉬어야 하는 급식 노동자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동주민센터 등 주민지원시설의 강사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안을 밝히는 대로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한 대응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를 준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메르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일괄 휴업 결정을 내리면서 열흘간 학교가 쉬었고, 복지시설도 휴업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국 372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개학 연기나 휴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제도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2억 57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차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예컨대 지난달 30일 부동산 매매계약과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1차로 늦출 수 있다.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2020-02-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