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마다 확인… 불법 이익엔 과징금
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처리 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과 토지 변형 등의 원상회복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나 오염물질을 포함한 흙(오니)을 월평균 2t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폐기물을 10t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1개월마다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3년마다, 처분업·재활용업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능력을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 법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불법 폐기물 발생자에 대해서는 양과 폐기물 종류, 처리비용을 반영한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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