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법인 취소로 해체 안 돼”… 朴 “오만하기 짝이 없어” 작심 발언
세무조사 착수·시설 전수조사 방침 “어제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는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단에 대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교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출과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이날 오전 9시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 자산의 지방세 감면이 적정했는가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천지의 종교단체 세제 감면 혜택이 적절했는지를 전수조사해 위법 사유가 발견되면 바로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어 “신천지 측이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서울 소재 부동산 4건을 포함, 기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30여건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하고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세청에서 심도 깊게 파헤쳐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 비용과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환자의 진단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면서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