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 ‘완판’ 감자 택배비 전액 부담
제주 수산물 가공품도 1000원씩 보태
“농특산품 택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등에 택배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6차(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217곳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3~4월 2개월 동안 경영체당 최대 125건(건당 2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택배비 신청 절차는 생략하고 청구도 5월 중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받는다. 경북 6차 산업 인증제품 구입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또는 6차산업 인증 특별관 등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도 브랜드화에 성공한 ‘한재 미나리’ 재배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재 미나리는 제철을 맞았지만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산지를 찾는 사람도, 택배 주문도, 타지 거래처 주문도 대부분 끊긴 상태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 수산물 가공업체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예산 5억원을 지원해 택배 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위축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택배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물량은 총 4만건 정도다.
청도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급감과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3-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