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무료 수거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수거한다.
송진영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달 평균 3만 3000원, 6개월간 19만 8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