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십 사업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올 연말까지 인턴 50명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한시 지원한다. 인턴 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이며, 오는 20일까지 강남구상공회나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위축된 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선발된 인턴 257명의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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